비용안내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이용비용 2019
등급 | 2018년 수가 | 2018년 본인부담 | 2019년 수가 | 2019년 본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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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 1등급 | 32,020 | 4,803 | 34,120 | 5,118 |
2등급 | 29,640 | 4,446 | 31,5901 | 4,739 | |
3등급 | 27,360 | 4,104 | 29,160 | 4,374 | |
4등급 | 24,870 | 3,918 | 26,830 | 4,175 | |
5등급 | 24,870 | 3,731 | 26,500 | 3,975 | |
인지지원등급 | 24,870 | 3,731 | 26,500 | 3,975 |
등급 | 2018년 수가 | 2018년 본인부담 | 2019년 수가 | 2019년 본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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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이상 | 1등급 | 42,920 | 6,438 | 45,740 | 6,861 |
2등급 | 39,760 | 5,964 | 42,370 | 6,356 | |
3등급 | 36,700 | 5,505 | 39,110 | 5,867 | |
4등급 | 35,450 | 5,318 | 37,780 | 5,667 | |
5등급 | 34,200 | 5,130 | 36,440 | 5,466 | |
인지지원등급 | 34,200 | 5,130 | 36,440 | 5,466 |
등급 | 2018년 수가 | 2018년 본인부담 | 2019년 수가 | 2019년 본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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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 1등급 | 53,390 | 8,009 | 56,890 | 8,534 |
2등급 | 49,460 | 7,419 | 52,710 | 7,907 | |
3등급 | 45,660 | 6,849 | 48,660 | 7,299 | |
4등급 | 44,410 | 6,662 | 46,330 | 7,100 | |
5등급 | 43,150 | 6,473 | 45,980 | 6,897 | |
인지지원등급 | 43,150 | 6,473 | 45,980 | 6,897 |
등급 | 2018년 수가 | 2018년 본인부담 | 2019년 수가 | 2019년 본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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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이상 | 1등급 | 58,520 | 8,823 | 62,780 | 9,402 |
2등급 | 54,480 | 8,172 | 58,060 | 8,790 | |
3등급 | 50,340 | 7,551 | 53,640 | 8,046 | |
4등급 | 49,070 | 7,361 | 52,290 | 7,844 | |
5등급 | 47,820 | 7,173 | 50,960 | 7,644 | |
인지지원등급 | 43,150 | 7,173 | 45,980 | 6,897 |
등급 | 2018년 수가 | 2018년 본인부담 | 2019년 수가 | 2019년 본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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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이상 | 1등급 | 63,070 | 9,461 | 67,210 | 10,082 |
2등급 | 58,430 | 8,765 | 62,270 | 9,341 | |
3등급 | 53,980 | 8,097 | 57,520 | 8,628 | |
4등급 | 53,730 | 7,910 | 56,190 | 8,429 | |
5등급 | 51,470 | 7,721 | 54,850 | 8,228 | |
인지지원등급 | 43,150 | 7,721 | 45,890 | 6,897 |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간식비 등은 방문상담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이용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 비율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패밀리케어노인주간보호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소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료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 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급여대상자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장기 요양 등급 판정
1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하여 요양등급별 상태는 최중증, 중증, 중등증, 경증의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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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단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단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6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단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5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은 경중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등급으로 신체기능 저하와 관계 없이 치매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2018년 신설된 등급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하인 자(치매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