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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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이용비용 2019

3시간 기준
등급 2018년 수가 2018년 본인부담 2019년 수가 2019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2,020 4,803 34,120 5,118
2등급 29,640 4,446 31,5901 4,739
3등급 27,360 4,104 29,160 4,374
4등급 24,870 3,918 26,830 4,175
5등급 24,870 3,731 26,500 3,975
인지지원등급 24,870 3,731 26,500 3,975
6시간 기준
등급 2018년 수가 2018년 본인부담 2019년 수가 2019년 본인부담
6시간 이상 1등급 42,920 6,438 45,740 6,861
2등급 39,760 5,964 42,370 6,356
3등급 36,700 5,505 39,110 5,867
4등급 35,450 5,318 37,780 5,667
5등급 34,200 5,130 36,440 5,466
인지지원등급 34,200 5,130 36,440 5,466
8시간 기준
등급 2018년 수가 2018년 본인부담 2019년 수가 2019년 본인부담
8시간 이상 1등급 53,390 8,009 56,890 8,534
2등급 49,460 7,419 52,710 7,907
3등급 45,660 6,849 48,660 7,299
4등급 44,410 6,662 46,330 7,100
5등급 43,150 6,473 45,980 6,897
인지지원등급 43,150 6,473 45,980 6,897
10시간 기준
등급 2018년 수가 2018년 본인부담 2019년 수가 2019년 본인부담
10시간 이상 1등급 58,520 8,823 62,780 9,402
2등급 54,480 8,172 58,060 8,790
3등급 50,340 7,551 53,640 8,046
4등급 49,070 7,361 52,290 7,844
5등급 47,820 7,173 50,960 7,644
인지지원등급 43,150 7,173 45,980 6,897
12시간 기준
등급 2018년 수가 2018년 본인부담 2019년 수가 2019년 본인부담
12시간 이상 1등급 63,070 9,461 67,210 10,082
2등급 58,430 8,765 62,270 9,341
3등급 53,980 8,097 57,520 8,628
4등급 53,730 7,910 56,190 8,429
5등급 51,470 7,721 54,850 8,228
인지지원등급 43,150 7,721 45,890 6,897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간식비 등은 방문상담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이용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 비율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패밀리케어노인주간보호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소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료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 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급여대상자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기 요양 등급 판정

    1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하여 요양등급별 상태는 최중증, 중증, 중등증, 경증의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단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단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6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단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5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은 경중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등급으로 신체기능 저하와 관계 없이 치매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2018년 신설된 등급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하인 자(치매 있음)

    등급판정 절차